땅집고

정부 "4년 갱신기간 지나도 전월셋값 급등 안 할 것"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0 15:41 수정 2020.08.10 16:53


[땅집고]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통과 직후 주택 전월세 임대료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효력이 발생하면 곧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 아파트 매물이 붙은 모습./조선DB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금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주간 전세금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올랐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만큼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이후 수도권·서울의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9월엔 강남구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에서 2296가구가 입주하고 10월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 1476가구와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1317가구, 12월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1703가구와 노원구 ‘포레나노원’ 1062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은 모두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주인으로선 어차피 4년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되니 시작할 때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해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넘치는 유동성에다 임대차3법 도입까지 겹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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