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금자리론 신용평가 12월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8.06 11:10

[땅집고] 보금자리론 신청자 신용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제도가 바뀌면 현재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저신용자 일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땅집고] 올 연말 보금자리론 신청자 신용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조선DB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자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시행이 목표”라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것과 맞물려 주택금융공사도 점수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시행시기는 금융권보다 한 달 빠르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점수제로 바꿔 등급제 체제에서의 신청 문턱을 없애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목표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신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등급제 체제에선 10등급 상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10등급이지만 9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고객이 요건만 맞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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