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정부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정책이 발표된지 약 3 시간 만에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 재건축이 안될 것”이라고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공공 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의문이 있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방식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형, 공공 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관리를 LH나 SH등에 맡기는 방식에도 강남 지역 조합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 중 공공재건축 방식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내 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의 세부 내용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 계획과 무관하게 정비계획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밝힌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해명 자료를 발표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층수 제한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국 지자체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