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연금의 가입 제한 기준이 12년째 유지하는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되자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주택 외에 처분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폭넓게 공적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유층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목적이였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2008년 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그 사이 2배 가까이(93%, 전국은 63%) 올랐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원이다. 서울 주택 보유자 중 절반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 모두가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60세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보유 가입자와 같은 187만1000원 수준이 된다.
야당에서도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급등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