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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 "멘붕"…전세 시장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7.31 14:12 수정 2020.07.31 14:34

[땅집고]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조선DB


[땅집고] 세입자들의 전월세 거주기간을 4년 동안 보장하면서 집주인들의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주인들은 일명 ‘임대차 3법’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입법이 완료돼 당황하고, 세입자들은 다음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추가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 인상은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땅집고]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입구./박기홍 기자


전세시장은 벌써부터 개정안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이하 전용면적)는 입주 당시 전세 보증금이 7억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두 배 가까이 오른 14억원이 됐다. 개포동 L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집주인들이 (5% 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당황하고 있다”라고 했다.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비슷한 분위기다. 입주 때만 해도 84㎡ 전세보증금이 6억원대였는데, 지금은 10억~10억5000만원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가락동 H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통상 대규모 단지는 집주인들이 입주 초기에 전세를 싸게 내놨다가, 2년 뒤 높게 받으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시점에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을 3억~4억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되니 집주인들 타격이 크다. 자금 계획을 세우려던 중 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라고 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에선 임대차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추세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해 9월 말 입주 예정인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는 것을 미루고 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는 한편 전세금 폭등도 우려하고 있다. 4년 동안은 전세금 변화가 미미하겠지만, 결국 4년 주기로 크게 오르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 중인 한 전세 세입자는 “조삼모사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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