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그건 없고, 더 좋은 매물이…" 이젠 과태료 폭탄 맞는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7.31 10:33 수정 2020.07.31 10:35


‘2단지 중층’, ‘해 잘 드는 방향’, ‘주차 가능’…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아파트 매물을 검색할 때 이런 문구들을 보고 헷갈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 인터넷 광고의 요건을 세세하게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8월 21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땅집고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제의 뉴스

'국제학교·초품아' 품은 고덕 신흥 단지 |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오세훈이 옳았다" 정부 1년 만에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이젠 '노룩 전세' 공포…"집 안 보고 가계약금부터" 세입자 멘붕
반포 대장주 바뀐다…임대제로·명문학군 품은 트리니원
비와도, 눈와도 "나이스 샷"…시니어 홀린 스크린파크골프 열풍

오늘의 땅집GO

"오세훈이 옳았다" 정부 1년 만에 재건축 이주비 대출 완화 검토
질주하는 신분당·동북선, 20년 질질 서부선·신안산선…철도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