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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없고, 더 좋은 매물이…" 이젠 과태료 폭탄 맞는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7.31 10:33 수정 2020.07.31 10:35


‘2단지 중층’, ‘해 잘 드는 방향’, ‘주차 가능’…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아파트 매물을 검색할 때 이런 문구들을 보고 헷갈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 인터넷 광고의 요건을 세세하게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8월 21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땅집고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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