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발등에 불 떨어진 세입자들 "새 세입자 찾아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30 13:54 수정 2020.07.30 16:32

[땅집고]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한다.

[땅집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보낸 내용증명./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이렇게 되자 주임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법 시행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엔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5%의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일단 아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한다는 제보도 잇따른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애초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계약이 6개월 이내 남은 세입자들은 당장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주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속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3법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랐다"며 "전세 시장 안정 효과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반값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여행객 숙박난 시달리는 서울…세운지구 '호텔급 생숙' 들어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3일 공모…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