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7.29 10:15 수정 2020.07.29 10:24



[땅집고]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국토교통부


[땅집고]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한다. 당초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올해 4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다시 3개월 늦췄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 전용 84㎡ 이하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가 점점 완화하면서 2015년 4월부터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정하는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감정평가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 중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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