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임대료도 전면 공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29 10:11 수정 2020.09.07 17:51


[땅집고]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나머지 2개는 이르면 내달 초쯤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땅집고]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호가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개정안은 현재 주택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가 발생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주택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국민은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참고하면서 조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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