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신고법 등 핵심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28 18:27 수정 2020.07.28 18:43


[땅집고]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이 대거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자마자 바로 처리됐다.

우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같은당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박홍근 의원이 낸 같은 법안도 처리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수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같은당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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