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장관 "법적 의무 안 지킨 등록임대사업자, 바로 말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28 17:55 수정 2020.07.28 18:27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명동·성수 랜드마크 양손에 쥔 은둔의 투자가, 원단 도매상에서 출발
"분교 형태라도" 하남위례 학부모들,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립 촉구
'볼펜 도촬'에 고소·고발전…1.5조 압구정5구역서 무슨일이
"집값 잡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 만들자" 상급지 이동 규제 주장 논란
한토건설, 동탄2신도시에 친환경 주거 단지 ‘동탄 그웬 160’ 분양 돌입

오늘의 땅집GO

"집값 잡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 만들자" 상급지 이동 규제 주장
"63빌딩서도 접었는데 인천에?" 2500억 한화 테마파크 좌초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