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현미 장관 "법적 의무 안 지킨 등록임대사업자, 바로 말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28 17:55 수정 2020.07.28 18:27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대림1 "재개발도 동의율 완화" 호소에…오세훈 시장 "정부에 현장 목소리 전달"
'폭등과 폭락 사이' 코람코더원리츠, 나 홀로 주가 8천원 돌파 이유
[단독] 상속 소송에 휘말린 오너일가 219억 대저택…누가 가져갈까
'평당 3000만원' 못 넘겼다…을지트윈타워 매각가 예상보다 저렴해진 이유
초보 중개법인이 동네 1등 부동산 회사로 성장하는 방법은?

오늘의 땅집GO

'폭등과 폭락 사이'코람코더원리츠, 나 홀로 주가 8천원 돌파 이유
[단독] 상속 소송에 휘말린 오너일가 219억 대저택…누가 가져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