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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해외거주자도 우선공급 대상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28 12:11
[땅집고] 서울 노원구 일대 전경. /조선DB


[땅집고] 오는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가 민영주택까지 넓어진다.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둘 방침이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달에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809만원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포인트 완화한다. 이렇게 하면 종전 기준이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씩 늘어나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로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밖에도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는다.

현재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하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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