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2, 소급 적용, 인상률 기본 5%…'임대차 3법' 윤곽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27 16:46 수정 2020.07.27 17:28


[땅집고]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

[땅집고]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호가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당정으로선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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