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7.26 14:12

[땅집고]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48명(2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땅집고]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전경. 기사에서 언급된 허위신고와는 관련 없음. /조선DB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3명(1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2000만원에 매도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4억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도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15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도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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