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에 각각 10% 포인트씩 더해 최고 72%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6%까지 올린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2.8%포인트 인상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1%포인트, 94억원 이하는 0.2%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3%포인트씩 오른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는 과세표준의 최대 6%까지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존보다 10% 씩 더 추가했다. 즉 1가구2주택 기본세율(42%)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다. 이럴 경우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까지 올라간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70%,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최대 60%까지 인상했다. 단 주택 처분기간을 두기 위해 강화한 중과세율은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고 거주요건도 추가했다. 원래는 공제액을 산정할 때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차감했으나, 법 개정안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40% 씩 나눠서 공제율도 따지도록 했다. 보유기간 기준으로 보면 공제율은 ▲3~4년 12% ▲4~5년 16% ▲5~6년 20% ▲6~7년 24% ▲7~8년 28% ▲8~9년 32% ▲9~10년 36% ▲10년 이상 40%다. 거주기간별로는 ▲2~3년 8% ▲3~4년 12% ▲4~10년 이상은 보유기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밖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