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기회 많아진다…연 2만 가구 특별공급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20 10:12 수정 2020.07.20 11:04

[땅집고]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2만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생애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땅집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조선DB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당락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해 적용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는 809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9708만원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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