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매각보다 증여를 택하는 ‘꼼수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인다.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가액 이상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매기도록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가구는 8%, 3주택 이상 가구는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1가구가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