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만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이번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하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치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준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 보유하기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