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10 대책 일문일답] "시가 50억원 상당 다주택자, 종부세 1억원 이상"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10 13:59 수정 2020.07.10 16:46

[땅집고] 정부는 10일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후 나온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홍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홍 부총리)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 아닌가.
“(홍 부총리) 금리는 한국은행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그 질문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홍 부총리)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면 또 추가 대책이 가능한가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다든가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공급확대 방안에 담긴 '도심 고밀 개발'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 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생각이다.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김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청약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2017∼2018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나.
“(김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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