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10 부동산 대책] 민영주택에도 생초 특공 도입…취득세 최대 100% 감면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10 11:41 수정 2020.07.10 17:12

[땅집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공급비율을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물량 중 생애최초 공급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에는 민영주택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 수준으로 각각 줄어든다.

[땅집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569만원·3인가구 기준 731만원·4인가구 기준 809만원)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예컨대 전용 85㎡ 이하로 3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가 현재 1.1%(농특세·교육세 포함)여서 330만원이지만 앞으로 절반인 165만원만 내면 된다.

[땅집고]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조치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대 대상 소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 인하하고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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