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 종부세율 2배↑…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70%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10 11:36 수정 2020.07.10 16:57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 1년 이내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현재보다 최고 20%포인트 높아져 양도차익 중 최대 72%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4년·8년)는 아예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땅집고] 7·10 부동산대책의 종부세 세율 인상안./국토교통부


먼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6%로 인상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는다.

■ 1년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 2년 미만은 60%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한다.

[땅집고] 7·10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국토교통부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한다. 12·16 대책 발표 때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최고 42%(과세표준 5억 초과)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2주택자(20%포인트)와 3주택자(30%포인트)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율이 최고 72%까지 상승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까지 인상

정부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땅집고] 7·10부동산대책의 취득세율 인상안./국토교통부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 위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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