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 "부동산세법·임대차 3법, 7월국회 내 처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10 11:09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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