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과태료 부과라니!' 열받은 주택임대사업자들, 공익감사 청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7.08 15:40 수정 2020.07.08 17:21


[땅집고]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다. 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를 설립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주택임대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약 5000여명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를 설립할 방침이다.

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가장 먼저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는 10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감사청구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300명인데,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명했다”고 했다.

[땅집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과태료 부과를 문제삼는 이유는 엄격한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세무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 5% 상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최대 3000만원에 달한다.

[땅집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지자체로부터 받는 '주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에는 임대료 상한 규정과 과태료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주택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이들은 우선 임대사업자등록할 때 받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조건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차인현황신고 ▲오피스텔 주거용 이외 전용 불가 등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 증액 제한의 문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지자체에 임대조건 변경을 신고할 때에도 지자체가 ▲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인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지자체가 2015년 말부터 시행한 임대료 상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며 임차인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많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과태료 폭탄을 맞도록 한 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무서가 임대료 상한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충분히 홍보해왔다”며 “임대료 상한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중요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을 몰랐으니 과태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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