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관리비·주차대수까지 표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7.08 14:34 수정 2020.07.08 17:19

[땅집고] 8월 21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는 건물의 방향이나 월 평균 관리비, 주차 대수, 입주 가능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미 거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광고를 계속 올리는 등의 허위 광고는 처벌 받을 수 있다.

[땅집고]국토교통부가 8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행정예고했다./조선DB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앞서 어떤 광고가 부당한 허위 매물 광고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적힌 것을 써야 하며 연락처는 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은 전화번호를 표시하면 안 된다. 부동산 매물의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한 면적을 표시해야 하고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하게 제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방수와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숫자를 넣어야 하고, 사용 검사일이나 준공인가일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와 가구 당 주차대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관리비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을 표시하되, 그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매월 4만원이 나오고 수도료는 1만원 수준이라는 것까지 밝혀야 한다. 입주 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물은 주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개 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어떤 광고가 허위, 거짓·과장, 기만 광고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매도인이나 집주인이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올린 광고, 중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한 광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의뢰를 받은 물건을 함부로 표시한 광고는 허위광고다.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올리는 것,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올리는 행위,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해당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물건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제시했다. 부동산의 가격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밝히거나 다른 물건의 평면도나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가 실제 금액과 크게 다르거나 방향이 광고에서 밝힌 것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현저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과장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만 광고의 유형도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 광고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토지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해서도 안된다.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기준과 허위 과장 기만 광고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은 인터넷 매물을 올릴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안이 많이 생기게 돼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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