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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임대'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등 완화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08 14:20 수정 2020.07.08 14:26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자격을 추가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더 풀고 자녀 나이 요건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땅집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유형 추가 자격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 기준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000원)가 적용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000원)로 올라간다.

두 유형 모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은 수도권이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하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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