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1~2년 내 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려던 것을 20%포인트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도 가산 세율을 20%포인트에서30%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의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동산 단기 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부처 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