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를 6일 완료하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중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은 앞선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령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인데, 이 중에서 5건이 두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회 연장(2+2년)하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 가능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임대차 3법이 시행하면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도 한층 세밀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급격히 임대료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반 임대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가 되지만 등록임대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임대차 3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알 수 없어 등록임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