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풍선효과' 충청까지 퍼졌다…외지인 아파트 거래 2배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7.06 13:35 수정 2020.07.06 15:22

[땅집고] 올 들어 충청권 아파트를 사들인 3명 중 1명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세종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까지 확산한 결과다.

6일 직방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할 시도 외 외지인 거래 비율은 세종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충북(11.3%포인트), 세종(6.4%포인트), 충남(4.9%포인트) 순으로 컸다.

[땅집고] 2019년과 2020년 5월 누적 지역별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 증감. /직방


특히, 충북 청주시의 외지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총 7932건의 매매 가운데 34.6%(2744건)가 청주와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 비율(18.1%)의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특히 6·17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월 거래 1079건 중 서울 거주자가 57건, 충북 외 거주자가 518건을 매입해 외지인 매입비중(53.3%)이 절반을 넘어섰다.

청주시의 경우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전세가율도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를 이용한 갭(gap)투자를 하기 쉬운 여건이다. 게다가 최근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6·17대책으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서 외부 투자수요가 추가로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가 강화되는 등 까다로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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