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자·단기 매매에 징벌적 과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검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7.05 14:55 수정 2020.07.05 18:24

[땅집고] 정부·여당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주택을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16대책, 올해 6·17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 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으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땅집고] 12·16 대책 당시 종부세 인상안. /기획재정부


먼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우선 순위인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땅집고] 12·16 대책 당시 양도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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