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 미분양관리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는 식으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포함한 일부 지역이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대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선정 기준 변경과 함께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제 45차 미분양관리지역(31곳)보다 14곳 감소했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왔다. 변경한 지침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을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면 이들 세 가지 선정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이번 4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HUG가 신규로 편입한 지역은 없었다. HUG는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경기 양주시·화성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도 춘천시·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포항시, 경남 김해시·사천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모니터링 기간(3개월) 만료 전이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면·리 소재지는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
현재 남은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