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2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를 둘러싼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가 5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당사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 재판을 통해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목별로 반박·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지상 15층 규모 빌딩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시행사였던 시선 RDI는 2011년 완공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 변제가 늦어지자, 시공사(두산중공업)와 수탁사(한국자산신탁)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시선RDI가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은행 대출을 변제하고, 한국자산신탁은 건물을 공매 처분해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과거 수 차례 법정공방에서 시행사가 패소했다. 이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상황에서 과거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 달라며 작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재심(再審)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 청구 사유는 2011년2월24일자로 이미 신탁 계약기간(3년)이 끝났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
시선 RDI는 또 “2014년 4월 한국자산신탁이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당시 ‘등기 원인’으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서 (실질적 소유주이자) 위탁사인 시선RDI의 명의를 삭제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같은 시선RDI 측 주장에 대해 땅집고에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반박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진행 중인 청구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반박·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문서 위조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등기 적법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신탁은 또 “시선RDI는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 재심도 청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올해 5월 20일자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