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는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의 6배 규모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구리시만 제외됐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 1조9000억원(약 7만9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 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 2-1구역)에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SNS에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