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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송전 지중화 논란…환경청,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6.26 16:30

[땅집고] ‘한국판 비버리힐즈’라 불리며 총 59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과 관련해 성남시에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이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의뜰 측은 환경청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성남 판교 대장지구 위치./조선DB

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지구로, 202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 초기부터 지구 주변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지역이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지구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대장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에 따른 생활 환경상 피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을 통해 승인 기관인 성남시에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환경청에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 지역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성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분쟁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장지구 입주예정자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성남의뜰이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것으로 판명남에 따라 승인기관인 성남시는 주민들에 민원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위법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은 특수목적회사로서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말 해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한, 성남의뜰이 과태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특수목적회사인 성남의뜰이 해산하는 2022년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법원에 집단 탄원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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