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정부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어서 규제 사각지대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렸다.
또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한도(2억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기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여전히 5억원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갭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규제 빈틈을 인식하고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부 보증 한도 축소에는 동참하되 2억원까지 내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SGI보증보험은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인 지난 1월부터 참여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 기관의 대출 보증 한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한도 축소 여부, 한도 축소 시 공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