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전세 대출 규제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도를 넘었다는 뜻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집주인이 압박을 받아 기존 집을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6·17 대책을 발표할 때도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