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갭투자도 원천봉쇄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6.17 10:35 수정 2020.06.17 11:17

[땅집고]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까지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집값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이른바 갭(gap)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서·중·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각각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해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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