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40도 회전, '경미한 변경' 범위 벗어나" 경고에
대림산업 "용산구청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 받았다" 반박
[땅집고] 오는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의 제안서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과장 홍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15일 오후 긴급 이사회에서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 설계에 대해 과장 홍보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은 이어 조합원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트위스트 설계 관련한 대안설계 도면과 달리 과도하게 회전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를 입찰 제안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과장홍보에 해당한다”며 “추후 트위스트 설계 관련 과장 홍보가 계속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 참여 자격 박탈, 입찰 무효 및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림산업에 서면 고지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앞서 한남3구역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의 외관에 ‘트위스트 타워’ 형식을 적용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트위스트 타워’는 각 층을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시켜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다. 문제는 대림산업 제안서에 사용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가 조합에 제출한 실제 대안설계 도면보다 과도하게 뒤틀린 모양으로 나타난 것. 조합은 한남3구역 설계사인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는 주동 중심축을 기준으로 1층부터 15층(최상층)까지 40도 이상 회전한 형태다. 하지만 실제 이를 적용할 경우 건물의 변경 범위가 1미터 이상 이동하게 돼 도정법 시행령 제46조 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권고대로 트위스트 타워가 ‘경미한 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도 이상 회전시킬 수 없어 40도 이상 회전시킨 현재의 이미지보다 눈에 띄는 외관이나 한강 조망권 개선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트위스트 타워’ 설계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아무 이상없는 설계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림산업은 또 “국내에서 트위스트 타워로 건축물을 지은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기 때문에 ‘몇도’를 회전하는지까지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3도 이상 회전이 경미한 변경을 넘는다는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언론 보도 등 조합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 현대건설에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19일 언론사에 자사의 입찰 제안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입찰 당시 과도한 입찰 조건과 원안설계를 크게 벗어난 혁신설계 제안 등으로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입찰 무효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번 입찰에서 입찰 무효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의 대안설계 제안을 엄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주민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 공사 예정가격 약 2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197개 동 5816가구 규모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총회 장소는 기존 효창운동장에서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으로 변경했다. 조합은 무더위와 급작스런 장마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를 옥외에서 실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올해 최대 규모 수주전인 만큼 건설사들의 기싸움이 과열된 상황"이라며 "지난해처럼 시공사 선정 무산을 겪지 않으려면 조합 측에서 건설사들 입장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