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이르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지난 3개월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줄어드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방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높았음에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던 대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추가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되고 있어서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이 실제로 대책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지만 정부 의도대로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