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법안을 두고 20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정부 대 야권’ 대치 상황이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될 분위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12·16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한 종부세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