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맞춘 점검이다.
시는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5개구(區)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만약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정부 기조를 보면 임차인 손만 들어주고 임대인 입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쪽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편가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