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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9억 이하 아파트?…정부, 추가 규제 던질 듯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6.11 18:15 수정 2020.06.11 18:20

[땅집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비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포착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된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전경. /조선DB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나 올랐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3.28%)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것은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의 강력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를 보이던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나 이후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수 있는 후보지다.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5·6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을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과 현대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속도를 내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면서 3월 둘째 주(0.02%) 이후 1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0.05%, 강남구는 0.02% 오르며 상승 전환됐고 서초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를 마치고 보합세를 보였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끈이 느슨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9억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는데,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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