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0년 동안 이어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없애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라면 해당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내년 공공공사에서 먼저 시작,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고,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 등을 갖춘다.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세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하면서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