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논의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전월세 시장 통계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및 임대소득 세원을 그대로 노출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처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확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16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시행 직전에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