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대한항공에 "송현동 부지 4670억에 사겠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6.05 14:17 수정 2020.06.05 16:16

[땅집고] 서울시는 서울 경복궁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대해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서울시


서울시는 송현동 땅에 대한 보상비를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이 돈을 올해는 건너뛰고 2021∼2022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2021년 467억1300만원, 2022년 4204억2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이외에 공사비 170억원, 부대비 29억원, 예비비 487억원 등도 책정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비 집행을 시작해 2024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비용을 합치면 5357억7000만원이며 전액을 시비로 산정했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사기업이 소유한 땅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될 보상비까지 책정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보상비 수준까지 정해둔 이상 대한항공이 자유롭게 매각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을 일대일 협상 등의 방식보다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 계획상의 공익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면 토지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게 된다.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대한항공에 어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각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제값에) 안 팔리면 가지고 있겠다"며 '헐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2~3년 동안 불경기가 심화하면서 대기업들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하나 둘 매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시 때문에 부지를 원하는 가격에 자유롭게 매각할 수 없어 난감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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