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주택분 보유세 6조6000억…지난해比 7600억 증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6.05 10:25 수정 2020.06.05 11:37

[땅집고]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로 걷는 세금이 전년대비 7600억원 더 늘어나 6조59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땅집고] 올 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대비 7600억원 늘어나 6조 59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땅집고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이라 추정했다.

올해 주택 보유세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았다. 특히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인상 효과가 컸다.

예정처는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 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공시가격을 별도의 독립적인 적정 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세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현재 공시가격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다”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분석관은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다”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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