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세의 70%…고덕·강일 공공주택 937가구 분양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6.02 14:00 수정 2020.06.02 14:25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에서 937가구를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의 마지막 일반 분양 단지로 8단지 526가구, 14단지 411가구다. 전용면적 49㎡, 59㎡ 등 두 가지 주택형으로 구성했다. 각 단지는 일반분양과 임대 가구를 혼합한 소셜 믹스로 구성하며 임대 가구를 합하면 8단지 946가구, 14단지 943가구의 중대형 규모다.

특별분양 802가구는 이달 15∼16일, 일반분양 135가구는 19∼22일 청약을 받는다.

[땅집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조감도. /SH공사


평균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8단지 49㎡ 3억8518만원, 59㎡ 4억6601만원, 14단지 49㎡ 4억669만원, 59㎡ 4억9458만원이다. 지난해 분양한 4단지와 비슷한 가격대이며 인근 ‘강일리버파크’ 같은 크기 대비 30%가량 저렴하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인천시 거주자를 포괄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면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땅집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조감도. /SH공사


일반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나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 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한다.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거주의무기간 5년 규정을 위반하면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한다.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을 받을 수 없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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