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세입자들, 월급의 20% 임대료로 낸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6.01 16:56 수정 2020.06.01 18:13


[땅집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8년 정도 모아야 했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12월 전국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다.

[땅집고] 연도별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과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변화./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에서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1년 사이 15.5%(중앙값)에서 16.1%로 올랐다. RIR은 도 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포인트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의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로, 2018년 5.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5.4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PIR는 6.8배로 광역시(세종시 포함·5.5배), 도 지역(3.6배)을 웃돌았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줄었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고, 광역시는 7.1년, 도 지역은 6.2년이 걸렸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올랐다. 수도권(54.2%)은 0.1%포인트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포인트 하락했으나 도 지역(71.2%)이 0.9%포인트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

[땅집고] 연도별 지역별 자가점유율과 자가 보유율 변화./국토교통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올랐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9%에서 50.0%로 올라 50%대에 진입했고,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도 지역은 68.3%에서 68.8%로 올랐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으로 전년과 같았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도 36.4%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3%)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35.5%), 도 지역(30.9%)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2.9㎡로 2018년의 31.7㎡보다 늘어 33㎡(10평)에 바짝 다가섰다.

전체 가구의 5.3%(106만 가구)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5.7%, 111만 가구)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전년 1.9%(37만6천가구)에서 1.3%(26만5천가구)로 줄어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보유 의식 조사에서는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82.5%)보다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가점유율이 늘고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낮아지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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