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30가구 이상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조합 등 사업주체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민간임대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토지의 80% 이상 보유하는 등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민간임대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원래 민간임대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모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모집 형식으로 우회해 임차인을 모아 규제를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모집 신고 확인증을 받은 조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와 토지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가입 계약 체결 전 민간임대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한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