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5.26 11:56 수정 2020.05.26 13:16

[땅집고] 27일 이후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3~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이를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를 확대한다.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공동의 2020년 3월 모습./조선DB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적용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광명서도 무더기 청약 미달 사태?"…'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1순위 0.61 대1
"러닝 대신 아파트 재테크".. 임장크루족에게도 매너와 철학이 필요해
분양가 비싸고 옵션 1억원인데도 완판…'천안 아이파크 시티' 1순위 경쟁률 12대1
"인서울 아파트도 상위 10% 부자"...만족이 행복이라는 글 인터넷 화제
'피톤치드 녹지 천국'이라는 올림픽파크포레온, 그래도 OOO이 문제

오늘의 땅집GO

서초 양재동 일대, 4만가구에 물류센터까지…"교통지옥 예고"
'고령화' 대구, 중산층 겨냥 시니어타운 3곳 동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