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쥐꼬리 월세'도 다 세금 낸다고? 이 금액 안 되면 안 낸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5.22 05:09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⑨ 분리과세시 과세 미달 금액

올해부터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지난해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보유한 주택 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월세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납부 세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①등록 사업자, 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연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라면 사업자의 필요 경비는 60%, 기본 공제액은 400만원을 각각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의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액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된다.

②미 등록 사업자, 수입금액 400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만 등록했다면 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50%, 기본 공제액은 200만원을 각각 인정받는다. 이 사업자는 연간 임대수입 금액이 40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감안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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